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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1 2014나5582
유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2항에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제5면 제14행의 “B에게”를 "C에”로 고친다.

제5면 아래에서 제1행 중 “등을 고려하면” 앞에 “④ 피고는 C에 선박운행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인데, 유류공급은 선박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유류공급계약에도 피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B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C을 대표하여 피고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이 피고의 항소취지와 같이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가지급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제1심 법원의 가집행선고도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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