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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5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8424 제 1 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월 및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고, 필로폰 0.03g 을 1회 투약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마약 투약 범행의 경우 필로폰 단순 투약 1회에 그친 점, 판시 2016 고단 8424 제 1 항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2016 고단 8424 제 1 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2016 고단 8424 제 1 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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