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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 (2016 고단 863)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죄 (2016 고단 2807)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863』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9. 23:0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정문 부근 공터에 주차된 E 운행의 F 코란도 밴 승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6 고단 2807』 피고인은 2015. 1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2. 하순 21:00 경 거제시 G에 있는 H 모텔 401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사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2016 고단 28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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