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68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15. 23:30 경 부산 수영구 G 오피스텔’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02: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603』
3. 피고인은 2017. 12. 4. 22:00 경 부산시 수영구 H 원룸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발 정강이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추송서( 피의 자 소변 감정 의뢰 결과)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판결 확정 이전의 범죄)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전의 범죄)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와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판결 확정 이후의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