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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2.15 2011고단140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인터넷 증권방송 D에서 사이버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유료 방송에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료 등 사이트 발생 매출을 SMS 이용 요금, 강연회 대관료 등 공동 마케팅 비용을 공제한 후 50:50으로 분배하기로 D과 약정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10. 4. 16.부터 E 주식회사의 계약직 과장으로 채용되어 향후 피고인이 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고객들의 관리계좌를 개설할 경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주식거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010. 2.경부터 3.경까지 월평균 3,700만원에 달하던 피고인의 D에서의 수입이 피고인이 추천한 종목의 수익률 하락 등으로 같은 해 4.경 약 370만원으로 급감하자, 피고인이 진행하는 유료 방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세력화하여 (주)F 주식의 시세 조종을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증가시켜 보다 많은 유료 회원들을 확보함으로써 피고인의 D에서의 방송 수입을 증가시키고, 위 회원들을 향후 E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고객으로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시세조작 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01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이 사이버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D 인터넷 증권 방송 중에"우리가 세력화해서 F 주식을 매집하고 나면, 매집한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 손해날 리도 없고,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사고 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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