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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58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에서 개인 블로그 및 카페를 만들어 (N, O,) 위 블로그 및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블로그 및 카페의 유료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블로그 및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매월 10만 원씩 일정한 회비를 받아 ‘카카오톡(KakaoTalk)’이나 ‘마이피플(MyPeople)’ 메신져 등을 이용하여 대화방을 만들어 특정 종목의 선정, 매매 시기나 매매 수량, 매매 단가를 정하여 위 카페 유료 회원들에게 알려주는 속칭 ‘리딩(leading)'을 하고, 피고인 B, C, D는 위 카페 및 블로그의 다른 유료 회원들(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이하 ’P 등 카페 회원들‘ 이라 한다)과 함께 피고인 A의 리딩에 따라 특정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주가를 조작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P 등 카페 회원들과 함께 발행 주식수가 4,000여주에 불과하여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어 일일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은 AJ 우선주를 주가조작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여 고가매수 주문 및 시종가관여 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매도호가가 없는 시간대에도 피고인들과 P 등 카페 회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직전가 또는 직전가 이상의 매수호가를 내어 주가를 지지하면서 타인의 매수를 유도한 후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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