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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42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강간미수의 점 관련 피고인은 2012. 9. 27.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ㆍ협박을 가한 것도 아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는 듯한 부분은 그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도 아니고 임의성도 없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없다.

②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청 수사관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심신미약: 강간미수의 점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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