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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1 2018가단11280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나. 망인은 무릎 통증으로 G외과에서 2017. 8. 7. 및 같은 달 14. 2차례에 걸쳐 양측 무릎 연골주사를 맞았고, 같은 달 16. 좌측 무릎 통증 및 부종으로 항생제치료를 받고 배액검사를 하였는데 감염소견이 없어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다.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망인은 2017. 10. 2. H병원에서 무릎주사를 맞았고, 2017. 10. 10. I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 및 배양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좌측 무릎에서 그람음성 녹농균(Gram negative Pseudomonas aeruginosa)이 검출되었다. 라.

그 후 망인은 2017. 10. 17. 좌측 무릎 통증 및 부종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부 화농성 관절염,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 복합파열 및 대퇴 내과 골연골 손상’의 진단 아래 2017. 10. 19. ‘좌측 무릎 관절내시경적 변연절제술, 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 및 연골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에서는 흉부방사선 촬영 및 폐 CT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여 급성폐부종으로 진단하였으며, 망인에 대하여 수액 투여 제한 및 이뇨제 사용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바. 그 후 2017. 10. 26. 갑작스럽게 망인의 좌측 상하지에서 근력저하가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2018. 10. 28. 뇌 MRI MRA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발성 급성 대뇌 및 소뇌 경색으로 진단되어 아스피린이 추가로 처방되었다.

사.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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