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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8나3430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K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입원 및 치료경과 1) 망인은 I생으로 고혈압, 당뇨, 천식 등의 질환이 있었고, 2014. 4. 29.경 피고 병원에서 우측 원위부 대퇴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받았다. 2) 망인은 2016. 7. 14. 오후 의료기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출입문에 끼여 우측 검지손가락 골절상을 입었고, 2016. 7. 15. 04:00경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져 우측 원위부 대퇴 인공관절 주변 골절상을 입었다.

3) 망인은 2016. 7. 15.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위 골절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입원하였고, 골절 수술은 2016. 7. 18.로 예정되었다. 4) 망인은 2016. 7. 17. 16:30경 호흡곤란 및 혈압 상승(197/97mmHg), 빈맥(113회/분), 산소포화도 감소(83%)의 증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호흡기내과와의 협진 결과 천식악화로 판단하고 산소공급, 천식치료 흡입기 등의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망인은 그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5) 피고 병원이 2016. 7. 17. 16:45경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저산소증, 이산화탄소누적, 산증이 없이 정상이고, D-dimer 혈전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작은 조각으로, 수치가 증가할수록 몸속에 혈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가 증가(2503ng/ml)하였다는 소견이 나왔고, 심전도검사 결과 동성빈맥(107회/분) 소견이 나왔다. 6) 망인이 2016. 7. 18. 08:35경 가슴답답함 등을 호소하며 산소포화도가 감소(88~89%)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천식치료 흡입기 등의 치료를 실시하였고, 망인은 그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7 피고 병원은 2016. 7. 18. 망인에 대한 중환자실 배정이 가능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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