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5 2013고정1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군포시 C, 209동 1104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거치대나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E 사이트에서 접속한 후 게시판에 ‘휴대전화 거치대 및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F가 휴대전화 거치대와 배터리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 거치대와 배터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2,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일반, 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거래내역 확인서(수사기록 183 내지 193면), 각 거래명세(수사기록 1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