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경 B 카페 게시판에 뮤지컬 아이다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24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D)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의 기재
1. 휴대전화 이체결과조회 화면 출력물, 휴대전화 B 화면 출력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통장 촬영 사진 출력물,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을 반환하여 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보인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