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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6나6509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10.경 원고와 C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벽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당 1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3. 1. 8.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A은 2017. 3. 7.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A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 비율이 55.19%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91,063,500원(=약정 총공사비 165,000,000원 × 기성고 비율 55.19%) 중 일부인 73,206,028원에서 이미 전자어음으로 지급한 4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206,028원(=73,206,028원 -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 비율이 20%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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