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34,72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거제시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단독주택 2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F, G으로부터 건축행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 자신의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4년 5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하여 공사대금 7억 2,0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회사은 피고 C에게 위 공사 중 목공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B회사에게 2014년 4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B회사에게 2014년 8월 6일자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지체와 인부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B회사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정착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는바,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