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A...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7.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전남 화순군 C 소재 D 콘도 리조트 신축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대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2011. 7. 25.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기성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문제로 피고 회사와 다투다가 2011. 10. 2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5.경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서광전력으로 하여금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위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성공사대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9. 9.경 위 지급받은 공사대금 33,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를 발행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9.경 은행대출에 필요하다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공급가액 136,363,636원, 부가가치세 13,636,364원 합계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여 주었고, 위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성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목적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