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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나35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A...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7.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전남 화순군 C 소재 D 콘도 리조트 신축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대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2011. 7. 25.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기성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문제로 피고 회사와 다투다가 2011. 10. 2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5.경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서광전력으로 하여금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위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성공사대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9. 9.경 위 지급받은 공사대금 33,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를 발행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9.경 은행대출에 필요하다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공급가액 136,363,636원, 부가가치세 13,636,364원 합계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여 주었고, 위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성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목적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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