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6. 확정되었고,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는 2014.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9.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일행인 K, L, M, N와 함께 2017. 3. 1. 03:20 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주차장' 앞 노상에서 걷던 중, 피해자 Q(18 세), 피해자 R(18 세), 피해자 S(18 세) 가 지나가며 피고인들의 일행인 T과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위 Q에게 “ 왜 쳐다보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위 Q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Q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치자 “ 너 지금 나 쳤냐
너 뒤질래,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K, L, M, N가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근처에 있는 ’P 주차장 ‘으로 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