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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6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6:0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19 세) 이 불상의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녹취 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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