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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3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및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8. 07: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모텔’ 307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37 세) 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평소 애로 사항에 대하여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TV만 보면서 본인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위 호실을 나와 1 층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각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수사보고(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 수회 있는 데 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및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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