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0:4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술집 앞 길에서 일행인 E와 함께 길을 가 던 중, 위 E와 피해자 F( 남, 25세) 가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 남, 33세) 의 얼굴을 2~3 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 남, 27세 )를 때려 넘어뜨린 후 E와 함께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 H, 피해자 F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상해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