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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04:00 경 구미시 B 빌딩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 C(28 세) 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 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D(28 세) 의 턱 부위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악골 각의 골절, 우측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각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 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회복조치 없고, 위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조울증으로 인한 치료상황, 처의 탄원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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