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청주지법 1986. 9. 26. 선고 86노1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방해피고사건][하집1986(3),463]
판시사항

가옥매수인이 점유자의 승낙없이 들어가 집수리를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비록 소유자로부터 집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점유자의 승낙없이 들어가 집수리를 하려 한 행위는 점유자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업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위법한 수리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5.9. 선고 72도710 판결 (요형 형법 제314조(12)412면카10157 집20②형12)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1986.4.17.자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1, 2, 3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공소외 4, 5, 1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4,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기록(수사기록 제5장)에 편철된 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공소외 4가 1984.3.22.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6 소유의 충북 중평읍 (상세지번 생략) 소재 집을 매수한 후 같은 해 4.20. 17:00경 위 집을 점유,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잠겨 있는 문의 철사를 자르고 위 집에 들어가 보일러시설등 집수리를 하기 위하여 방바닥을 부수고 모래를 함지박으로 운반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돌아와서 공소외 4를 떠미는 한편 "왜 도적년 집을 샀느냐"고 말하면서 공소외 4가 가져온 모래운반 함지박을 걷어차고 삽을 빼앗아 집수리공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4가 비록 소유자로부터 위 집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인 피고인의 승낙없이 위 집에 들어가 집수리공사를 하려 한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공소외 4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외 4의 위법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 의율하였음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4.20. 17:00경 충북 증평읍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6 소유의 집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그 집을 매수한 피해자 공소외 4가 그 집의 보일러등 집수리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떠미는 한편 "왜 도적년 집을 샀는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가져온 모래운반 함지박을 걷어차고 삽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의 파기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김윤기 임치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