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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10 판결
[업무방해][집20(2)형,012]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의 일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점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공사시행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다음 원 판결은 피고인들은 사건당시 이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던 중 공소외 1이 1967.5.18 전소유자 공소외 2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6.5 중도금 지급시 위 소유자로 부터 석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사용할 권한을 승낙 받고 1967.6월 중순경부터 동년 7.8까지 사이에 인부 10여명으로 하여금 대지 정지 및 석축공사를 시행하자 피고인 등은 동소에 임하여 전 소유자로부터 동 대지 관리위임을 받았다 하여 인부들이 공사중인 삽, 괭이 등 을 탈취하고, 축조중인 축대 위에 올라서는 등 방법으로 공사를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1이 소유자로부터 본 건 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 점유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공소외 1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들의 이건 소위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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