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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47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신고 인인 불상의 고객은 이 사건 당일 이미 약사 F으로부터 처방전이 필요 없는 멀미약인 뱅드롱을 1개 구입하고 그로부터 수분 후 재차 약국에 와서 E로부터 동일 약품인 뱅드롱을 구입하였는데, 그 첫 번째 구입과 두 번째 구입 간의 시간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약사 F의 실질적 지시는 두 번째 구입에까지 유지되어 E를 기계적 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설사 기계적 육체적 이용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인이 이미 약사 F을 통해 뱅드롱을 구입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뱅드롱이 일반의약품이며 뱅드롱의 위치가 약사 F의 바로 앞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E는 약사인 F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의 E가 약사 F의 지시에 따라 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14. 7. 6. 손님으로부터 멀미약을 요구 받은 후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뱅드롱이 진열된 곳으로 이동한 사실, 이후 E가 손님에게 뱅드롱을 가져 다 줄 때까지 어떠한 약사도 육성으로 복약지도를 한 바 없는 사실, E는 별다른 지체 없이 위 약품을 손님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약사의 지시 없이 위 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약사 F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 하에 E가 약을 판매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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