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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27 2015누1389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258만 원’을 ‘285만 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약사 E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에 따라 게보린을 판매한 것이므로, D의 행위를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약사법에서 약사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보조원이 약사로부터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하여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ㆍ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4, 5, 6, 9,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D은 약사 E의 통제 아래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게보린을 판매하였고, E는 D의 게보린 판매행위를 묵시적ㆍ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D의 게보린 판매행위는 E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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