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22:45 경 경산시 진량읍 보인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구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623에 있는 현 흥 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산시 대학로 623에 있는 현 흥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 량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택시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