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00: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맞은편 편도 5차선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i3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