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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8 2019고단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00:33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 평촌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촌교 쪽에서 학운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발음이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경부터 약 15분간 총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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