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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23:30경부터 00:11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6에 있는 상현역 부근에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매장 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향에서 평촌역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 주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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