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5 2018고정1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13:25 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입구 쪽에 주차해 두는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강제로 식당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재차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