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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8. 12. 선고 2008구합3922 판결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2136 (2008.08.26)

제목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당시 항공사진 촬영에 의하면 토지중 일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에도 토지 이용상황이 공업용 나지로 기재되어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7. 11. 6. 원고에대하여한2007. 수시분양도소득세367,326,740원의부과처분중229,298,318원을초과하는부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94-1 답 7,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913.39㎡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97타경10987호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1997. 11. 18. 그 대금을 납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003.61㎡에 대하여는 1998. 5. 15. 이를 최○룡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6. 8. 11. 이 사건 토지를 심○숙, 강○헌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16.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65,958,535원, 양도가액을 1,916,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 게 양도소득세 예 정 신고를 하면서 , 원고가 이 사건 토 지 중 일부인 2,165㎡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가 규정하는 자경 농지라는 이유로,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01,993,826원을 납부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7. 23.부터 2007. 9. 19.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 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원고가 양도가액 749,340,000원을 과소신고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2,165㎡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2007. 11. 6. 위 조 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326,740원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 31.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8. 3. 13.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하였고, 이 에 원고는 2008.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26.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토지 중 2,165㎡는 다음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8,028,422원을 가산하여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29,298,3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1985. 12. 26.부터 2000. 10. 6.까지는 대전 중구 @@동 403-1 삼부아파

트 33동 116호에서, 2000. 10. 7.부터 현재까지는 대전 중구 @@동 551 @@마을아파트 202동 1001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연접한 구 안 의 지역에서 거주하여 왔다.

。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중 2,165㎡에서 고추, 참깨, 고구마, 마늘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 부분은 농지 에 해당되고, 원고는 위 토지 부분을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인정사실

1) 이사건토지에대한항공사진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1997. 10. 13.과1998. 12. 4. 및1999. 12. 22. 촬영된항공사진에서는원고가이사건토지에서농사를지었는지정확하게확인되지않으나,도로맞은편에있는다른토지에서는밭고랑,비닐하우스등의형상이명확하게보이는데반해,이사건토지에서는그러한흔적이전혀발견되지않는다. 특히1999. 12. 22. 촬영한항공사진에서는이사건토지인근의다른농지부분은사진상어두운색으로나타나는반면,이사건토지는거의대부분이흰색을띠고있어그색깔차이가분명하다.

。2000. 11. 23. 및2001. 12. 1. 촬영된항공사진에의하면,이사건토지중김해남의공장뒤편일부에서농사를지은흔적을발견할수있다.

。2002. 11. 22. 촬영된항공사진에서는이사건토지의중간부분에밭고랑으로보이는선이발견되고,우측에서는하수관공사를하여서흰색으로보이는부분이있다.

。2003. 12. 27. 촬영된항공사진에의하면,이사건토지의중간부분에밭고랑으로보이는선이여러개발견된다.

。2004. 12. 9. 및2005. 12. 2. 촬영된항공사진에의하면,이사건토지의전반에

서밭고랑으로보이는선이발견된다.

2) 대전광역시에서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업용 나지'로 기재되어 있다.

3)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의 원고는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7, 10, 11, 12, 13호증(가지변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이 법원의 항공사진검증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①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 ・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② 농지를 ③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규정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165㎡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적어도 1998. 10. 17.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였던 위 토지 부분을 직접 경작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1999. 12. 22.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 은 혼척이 발견되지 않는 점(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항공사진 중 1999. 12. 22. 이전에 촬영된 것은 선명하지 않아 그 항공사진들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999. 12. 22. 이전에 촬영된 항공사진들이 그 이후에 촬영된 항공사진보다 선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같은 항공사전 내에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농지가 아닌 부분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위 항공사진들은 촬영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매년 자치단체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형식상의 지목과는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토지특성조사표는 대상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인정되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업용 나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 하면, 적어도 1999. 12. 22. 항공사진이 촬영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3)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자경과 관련하여,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고(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이러한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갑 제9, 10, 12, 13, 17, 18, 19, 20, 21호증(가지변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증인 임○준, 김○남, 장○수의 증언은, 농약, 비료대금, 농작물 판매현황, 과세실적 등 객관 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4년경부터 평화상사, 중부자동차상사, 21세기 품질보증센타 등 자동차관련엽체를 운영하여 왔고, 1993년부터 대전광역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2,165㎡(약 655평)에 달하는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그러므로원고가이사건토지의소재지에연접한지역에서8년이상거주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더나아가판단할필요없이,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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