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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노6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측정요구시간도 경찰관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이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J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용차가 뒤쪽의 브레이크 등이 켜진 채 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지만 위 승용차가 이동하지 않자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한 사실, ② J이 경찰관과 통화하는 사이 위 승용차는 약 200m 정도 운행한 뒤 공터에 멈추어 섰는데, J은 위 승용차를 쫓아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린 사실, ③ J은 수사기관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승용차가 서 있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위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④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오자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뒤 여러 차례 음주측정요구 및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증거를 제시하라면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채 운전석에 도로 앉아 운전석 문을 잠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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