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3 차례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는데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경찰관의 4 번째 음주 측정요구를 거절한 것이고, 당시 경찰관이 혈액 채취를 권유하지도 않았으므로 음주 측정거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 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 불응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 고도 적극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 불응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 측정 '이란, ‘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 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은 운전자가 호흡 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 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