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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노7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 넣었고 검사 결과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경찰관이 재차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조서’라 한다)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나, 이는 조사를 실시한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던 의사를 철회하며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서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 보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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