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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3 2020고단76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총 길이 83cm )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73세)는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진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다.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살고 있다.

위 건물 1층에는 피고인의 큰누나인 피해자 D(여, 50세)가 경영하는 ‘E’ 식당이 있고, 피해자 B와 피고인의 작은누나인 피해자 F(여, 49세)는 위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1. 2020년 3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금전 문제 등의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D, 피해자 F를 찾아가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말 12: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4월 15일까지 가게 빼라. 안 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라고 큰소리로 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20. 5. 1.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무식하다.”는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폴드 휴대전화를 거실 유리창을 향해 2회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1층에 있는 위 식당 뒤편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식당 주방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들어 있는 상자를 식당 홀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포츠용품점으로 가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3cm)를 구입하여 같은 날 17: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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