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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1 2011가단4136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12,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포항 포스코의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던 C가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다가 피고 A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C에게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을 지급했다.

피고 A는 위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은 그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그 차량의 보험회사로서 원고가 지급한 재해보상금 중 상당부분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소유명의자는 피고 B이 아니라 국립포항검역소이다.

그리고 피고 A,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C는 2008. 10. 2. 17:20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내 작업장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D 오토바이에 동료 1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포스코 내 204번 도로 해운항만 3문 검문소 진입구 도로를 직진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 해운센터 검역소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고 A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건 사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이다

(별지1 실황조사서 참조). 나.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C에게 위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로 6,944,340원, 휴업급여로 56,278,250원, 장해급여로 26,286,680원 등 도합 89,509,27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C의 치료비 명목으로 37,460,790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포항 포스코 내 냉연설비 공사를 담당하던 ㈜동진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8. 8. 11.부터 포스코 내 냉연설비공사에 비계공으로 투입되어 그 작업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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