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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07 2015가합4090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9. 7. 15. 산업용 비산먼지 방지제인 표면경화제의 제조 및 판매,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의 포항제철소 인근인 포항시 남구 B, C 및 같은 구 D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경위 1) 포항시 남구 B, E의 일부 주민들은 2005. 5.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공해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회비를 각 2만 원씩 납부하여 ‘F위원회’라는 명칭의 모임을 결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포항제철소 정문 또는 형산강변 등지에서 공해대책 수립과 공해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해왔다. 2) 위 F위원회 회원들은 2005. 7.경 G을 초대 위원장으로 하여 ‘H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08. 초경 그 명칭을 ‘I대책협의회’로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대책협의회’라 한다). 이 사건 대책협의회는 포스코 등 주변의 공해 발생 업체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해에 대한 대책수립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 등을 하였다.

3) 이 사건 대책협의회 위원장이었던 G은 2009. 7. 2. 원고 J가 입회한 가운데 포스코의 외주협력사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력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상생협력협약서에 따른 상생협력협약을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이라 한다

).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갑”(이 사건 대책협의회 위원장 G 이 POSCO 포항제철소와 지금까지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정리하고, 향후 상생하는 지역 협의체로서 협력과 윈윈을 통하여 주민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며 동네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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