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8. 10. 2. 17:20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내 작업장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D 오토바이에 동료 1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포스코 공장 항만 3문 앞에 있는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에 이르러 제2열연공장 쪽에서 연료부두 쪽으로 직직하던 중 마침 원료부두 쪽에서 항만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A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C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 실황조사서 참조). 나.
C는 포항 포스코 내 냉연설비 공사를 담당하던 ㈜동진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8. 8. 11.부터 포스코 내 냉연설비공사에 비계공으로 투입되어 그 작업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C에게 2009. 7. 10.부터 2010. 7. 2.까지 요양급여(진료비) 명목으로 6,944,340원을, 2009. 8. 7.부터 2010. 8. 2.까지(2008. 10. 3.부터 2010. 7. 31.까지 치료기간) 휴업급여 명목으로 54,718,090원, 2012. 2. 2.(2011. 12. 7.부터 2012. 1. 19.까지 재요양 치료기간) 휴업급여 명목으로 1,560,160원을(휴업급여 합계 56,278,250원), 2010. 11. 8.부터 2011. 3. 24.까지 장해급여 명목으로 26,286,680원을(18,400,680원 7,88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지급결정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라.
한편 피고 회사는 C의 치료비 명목으로 37,460,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6, 17. 1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