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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3나200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08. 10. 2. 17:20경 C 코란도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공장 항만 3문 앞에 있는,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를 원료부두 쪽에서 항만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제2열연공장 쪽에서 원료부두 쪽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실황조사서 참조).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발생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3에 ‘안전모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별표 9에 따라 3차로로 통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로로 통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과실도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상 지정된 차로 이외의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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