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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합13 (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지명수배 전단지 1장 압수물총목록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과거 자신의 회사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남, 47세)을 회사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0. 12. 28.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한동안 피해자를 잊고 지내다가, 2012. 12. 초순경 피해자가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두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횡령으로 피고인 A의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

A은 2012. 12. 7. 11:16경 서울 광진구 H, 3층에 있는 자신 운영 I 사무실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J)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K)에 "G 고맙고 축하한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넌 모를거다 우선 칵톡에 네 사진과 두 딸래미 사진을 올려놓은 거 정말 감사한다

그래 죽기 전에 열심히 놀러다니고 두 딸래미 즐겁게 해주라 네가 식물인간이 되든지 생매장되면 놀러도 못 다닐 것 아니냐 앞으로 육개월 기회는 준다

네 스스로 석고대죄를 하지 않는 한 난 널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널 꼭 심판할거니깐 잘 판단해라 내가 삼년을 잡았거든 네 놈 생매장시키고 그 다음 네 여동생 L 병신 만들고 그 다음 M이 보내놓고 내 스스로 법에 심판을 받던가 할꺼니깐 잘 생각해라 넌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

난 너보다 십년을 더 살았으니깐 여한은 없다

항상 조심히 다녀라 언제 어디서 네 대갈통이 박살이 날지 모르니깐 당하고 나면 내가 그랬다는 것 세상이 다 알거니깐 겁나면 이 내용 미리 검찰에 알리던가 해라 당하고 나서 후회 말고 네 두 딸래미는 순진하고 이쁘게 생겼는데 네 놈은 왜 그런지 모르겠구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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