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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10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704』

1.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7. 23: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30』

2. 피고인은 2012. 11. 11. 00: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드와이저 맥주 10병, 아사히 맥주 2병 등 총 8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8. 22:10경 부산 부산진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버드와이저 맥주 5병, 과일안주, 헤네시 양주 1병 등 총 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피해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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