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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9 2013고단2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23]

1. 피고인은 2013. 5. 30. 0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158,000원 상당인 버드와이저 맥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1. 02:5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76,000원 상당인 버드와이저 맥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2469] 피고인은 2013. 6. 11. 23:3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타우트 맥주 5병, 시가 24,000원 상당의 코로나 맥주 3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35] 피고인은 2013. 10. 10. 23:50경 부산 해운대구 L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돼지갈비와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15,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과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02] 피고인은 2013. 9. 29. 19:00경 부산 남구 O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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