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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608
특수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15:30 경 피고인 부자가 동거하는 주거지인 화성시 B 빌라 B01 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58 세)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야단치자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할 의도로 부엌에 있는 칼( 칼 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2cm) 을 가지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방문을 열려고 하면서 야단을 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칼을 든 채 방문 밖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오른쪽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오른손으로는 칼을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흉기 사진

1. 피해자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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