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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7 2017고단3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20:50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모함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1Cm) 로 피해자에게 ‘ 죽인다’ 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D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상처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현장에 있던

E에게 칼을 빼앗긴 후에 피해자의 목을 잡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한 피해자 D의 진술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와 몸싸움 중에 상해를 입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서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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