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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나20528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공동원고인 E관리단이 적법하게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위 관리단이 자치적 관리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할 권원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그것과 같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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