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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766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피고는 항소심에서 아무런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소장만을 제출하였고, 항소이유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나 기타 서면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7. 3. 16.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장을 진술한 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추가 소송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7. 4. 20. 제2차 변론기일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로 불출석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다.

그리고 제1심판결 중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판단을 달리하여야 할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제1심판결 주문 중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할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C상가관리단의 부대항소도 취하되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기로 한다.

이 법원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 “9층”을 “7층”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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