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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9796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이미 개시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U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7. 4. 22.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가 적법하게 소집개최되어 이에 따라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는 2017. 4. 22. 적법하게 소집개최되었고 U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건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 4.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여 2017. 4. 12.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7. 4. 22.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다.

총회 개최 안내 일시 : 2017. 4. 22.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 BB역 뒤편 BC센터 2층 세미나실 안건 :

1. 정식관리단 설립

2.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

3. 관리규약 제정에 대한 내용 나 2017. 4. 22.자 관리단집회를 앞두고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인 O은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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