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나101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는 ‘B 주식회사’로 본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의 “2018. 10. 3.”을 “2018. 10. 3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21행 밑에 다음을 추가한다.
하.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피고의 소송수계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20. 9. 22.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법원은 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 J(피고)을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