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22 2016나137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기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 수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A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5. 1. 14.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02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15. 2. 26.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위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함에 따라 A의 대표이사인 B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을 하였다가 2015. 5. 27.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였다.

다시 A은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63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3.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A의 대표이사인 B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다가 2016. 9. 28. 원고를 A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8. 31.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51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15. 10. 13.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가 2016. 1. 27.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였다. 나. A과 피고의 매매계약 1) A은 2013. 9. 5. 피고에게서 자동선반 등을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품목과 계약금액 - E 자동반 20형 10대 : 1대당 6,400만 원 - E 자동반 25형 2대 : 1대당 6,400만 원 - E 자동반 12형 2대 : 1대당 6,400만 원 - F 연마기 1대 : 3,800만 원 제2조 대금지불조건 캐피탈 금융처리로 전액 지급 조건 제3조 납품시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