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6.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던 중 “내가 사고 치면 들어갈 것 아니냐. 사고 한번 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지구대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고, 계속하여 D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의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발로 차고 승용차의 보닛과 지붕 위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창을 내리찍어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D지구대 주차장에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도난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민원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린 경장 F에게 “공무집행방해 해서 들어가겠다. 가자. 한번 가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F 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경장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