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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1 2019고단1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1:1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값 계산이 안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씨발놈아”, “내가 니보다 나이가 많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 위 ‘C주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사건을 종결하고 복귀하려는 순찰차의 문을 잡아당기고 그 앞을 가로막아 약 3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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