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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고단60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03:45경 경기 수원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어깨가 부딪치게 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폭행한 직후, 주변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 1병을 구입해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구입한 소주를 개봉해 마시고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트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이용해 피고인의 복부를 수차례 긁고, 오른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 이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용된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회 있으나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 03:45경 경기 수원시 B에 있는 ‘C’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21세)과 어깨가 부딪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넌 뭐야”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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